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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toonScraper와 저작권법

이 문서 전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를 '있는 그대로(AS-IS)' 제공하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적 복제

WebtoonScraper의 사용은 불법이 아니며, 저작권법상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용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 사적으로 복제 및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리에 합치되도록, 사적으로, 즉 혼자 혹은 가족 정도의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과 이용할 목적으로 WebtoonScraper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적 복제의 한계

WebtoonScraper로 다운로드받은 웹툰은 반드시 자신, 혹은 한정된 주변인에게만 감상해야 합니다. 다운로드받은 웹툰을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사람에게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 복제의 단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공 복제기기'에서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그러한지는 모호하나, 학교 등의 공공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해 웹툰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기기를 이용해 WebtoonScraper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한계

WebtoonScraper를 웹사이트 서버에 무리가 될 정도록 과다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만족하더라도 그 외의 법을 어길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있다면 다른 국가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베른 협약을 맺고 있어 법 조항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WebtoonScraper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이지만 사적이용을 넘어서서 자신이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입니다. 꼭 준법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 주세요.